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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재 시스템 및 운영 정책 변경 안내

📅 2017.07.27 👁 5282

안녕하세요. 귀요미 온라인 게임 내 맘대로 Z9별입니다.

 

2017.07.27()부터 제재 시스템 개편 및 운영 정책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조항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재 종류에 채팅금지가 추가되었습니다.

 

5. 제재 종류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게임 영구 이용제한: 영구적으로 게임 서비스 관련 서비스(게임 게시판 )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게임 기간 이용제한: 일정 기간 동안 게임 서비스 관련 서비스(게임 게시판 )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IP차단: 특정 IP에서의 게임 접속 또는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경고: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채팅금지, 행동제한(스킬 사용, 캐릭터 이동, 필드나 던전 출입 등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모든 행위), 캐릭터명 강제 변경, G.M주의, 권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경고: 게임 임시 접속 제한행동제한(스킬 사용, 캐릭터 이동, 필드나 던전 출입 등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모든 행위), 캐릭터명 강제 변경, G.M주의, 권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아이템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 아이템, 유료컨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 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채팅 금지 : 일정 시간 동안 게임 채팅 관련 기능(전체, 친구, 길드 )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회사는게임 영구 이용제한적용 “IP차단”, “아이템 조정 동시에 적용할 있습니다. , “게임 기간 이용제한또는경고적용 아이템 조정 동시에 적용할 있습니다
) “작업장으로 확인된 계정에게임 영구 이용제한 적용될 경우, “IP차단아이템 조정 동시에 적용될 있습니다
) “현금거래계정에 30 동안의게임 기간 이용제한 적용될 경우, “아이템 조정 동시에 적용될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를 병과할 있습니다
) “사행행위”(1, 7게임 기간 이용제한”)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하여현금거래 시도”(1, 7게임 기간 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14 동안의게임 기간 이용제한 적용될 있습니다

-
계정공유 중에 3자가 이용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본인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있습니다.

-
회사는 다른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이용자 또는 약관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있습니다
) “작업장계정들이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하여 넘겨 받아현금거래하는 계정에 대해서도작업장또는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 “현금거래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있습니다
) “사행행위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에도사행행위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가 약관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할 경우 또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할 있습니다
)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있습니다
)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사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경우, 획득한 아이템이 삭제될 있습니다
) “사기현금 거래”, “버그/제한사항 악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있습니다.

 

 

2.     현금거래 시도와 계정거래를 보다 명확히 양분화 하였으며 첫 시도에 

     영구제재 되지 않습니다.

 

계정거래

영구

기간(7)

 기간(30)

 영구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대상과 거래하는 행위 
)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 계정을 타 게임의 계정 및 캐릭터로 교환하는 행위

) 캐릭터와 캐릭터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계정 거래를 의미하는 이미지나 내용이 실린 게시글을 게시하는 행위

) 인게임 내에서 계정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나 홍보성 채팅을 게시하는 행위

※ 시도가 아닌 거래 행위가 확실한 경우 바로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시도

기간(7)

기간(30)

영구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 
) 아이템, 캐시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 
) 아이템, 캐시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 아이템, 캐시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게시판, 개인상점, 메시지 또는 이러한 캐릭터 이름이나 파티명을 생성하는 행위 
) 캐릭터 이름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행위 
) 게임 내 또는 게임 홈페이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2)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또는 “계정 거래” 각 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게임 진행 방해 행위가 세분화되고 1차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게임진행
방해행위

경고 / 기간(1)

기간(3)

기간(7)

기간(30)

“게임진행 방해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비방하거나 조롱, 위협하는 행위 
) 특정 지역의 이동 경로를 막아 다른 이용자의 중요 시나리오 퀘스트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대전에서 고의적으로 죽거나 입, 퇴장을 반복하여 플레이어를 기만하는 행위

) 지속적으로 제작물(마이홈, 마이샵등)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 “게임진행 방해행위”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 제재가 가능합니다. “기간(30)” 제재 후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게임진행 방해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영구” 제재가 가능합니다.

 

4.     채팅창 도배 시 채팅 금지로 제재 종류가 변경되었습니다.

 

도배

경고 / 기간(1)

채팅 금지 (1)

채팅 금지 (3)

 채팅 금지 (7)

“채팅창 도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다수 이용자들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채팅창 도배”가 7일 동안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기간(3)”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불건전 언어 관련 제재 종류가 채팅 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언어
사용

경고 / 기간(7)

채팅 금지 (1)

기간(15)

채팅 금지 (3)

기간(30)

채팅 금지 (7)

채팅 금지 (15)

채팅 금지 (30)

채팅 금지 (45)

“불건전 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음란한 단어나 노골적인 성 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3)
특정 지역이나 종교, 인종,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4)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대화, 방 개설 등 이에 준하는 행위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1차 제재 시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비방의 내용을 담은 채팅을 한 경우, 1차 제재 시 “기간(7)”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후 “불건전 언어 사용”이 다시 적발될 경우 3차 제재인 “기간(30)”이 적용됩니다.

)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비방의 내용을 담은 채팅을 한 경우, 1차 제재 시 “채팅 금지(3)”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후 “불건전 언어 사용”이 다시 적발될 경우 3차 제재인 “채팅 금지(7)”이 적용됩니다.

6차 제재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건전 언어 사용이 적발 될 경우 15일 단위로 제재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6차 제재 채팅 금지(45)” 이후에 불건전 언어 사용적발 시 채팅 금지(60)”이 적용됩니다.

 

6.     운영방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운영 방해

기간(30)

영구

“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고객 상담 서비스를 악용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 회사 인원의 이미지를 손상 시키는 경우

(3)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4) 욕설이나 비방,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엉뚱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내 맘대로 Z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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