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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
운영정책 | 4. 제재 ∙ 신고 절차

4. 제재 ∙ 신고 절차

- 일반적인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신고 후 G.M조사에는 약 7일이 소요되며, 이의에 대한 재조사는 최대 2주의 기간(단, “계정도용”은 평균 15일)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7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 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E-mail,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정도용” 신고는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삭제 요청 및 이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권리자의 요청) → 게시물 삭제 또는 블라인드 등 임시조치 → 권리자 및 게시자에 대한 고지 → 게시자의 이의 제기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게시물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게시판의 신고 기능을 통해 권리침해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1:1문의 또는 신고센터(링크 기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