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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
운영정책 | 6. 제재기준표

6. 제재기준표

비매너 행위 또는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언어 폭력

1차2차3차4차 이상
1일3일5일7일
채팅 금지

“언어 폭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비속어, 음란표현, 가족 모독, 혐오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언어로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개인 혹은 단체, 특정 지역이나 종교, 인종, 장애, 신체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3)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4)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대화, 방 개설 등 이에 준하는 행위

(5)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철자 일부를 바꾸거나 앞뒤에 다른 문자를 넣어 조합하는 행위

※ 언어 폭력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의 대상인 당사자만 가능합니다.

※ 전광판 이용 또는 마을에서의 전체채팅을 통한 심각한 성적 언어폭력 및 가족모독 행위는 제3자의 신고로도 제재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발생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 접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 언어폭력 유발 후 신고행위의 경우, 게임진행 방해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어 폭력 누적

1차2차3차 이상
7일15일30일
인게임/게시판 이용제한

“언어 폭력 누적”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동일한 ID에서 30일 내 5회 이상 ‘언어 폭력’으로 적발될 경우 위의 언어사용제한이 아닌 게임이용제한 적용

(2) 게임이용제한이 해지된 후 ‘언어 폭력’으로 추가 적발 시, ‘30일 내 5회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다음 차수의 게임 제한 적용

게임진행방해행위
(경미)

1차2차3차
3일5일7일
인게임/게시판 이용제한

“게임 진행 방해행위(경미)”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경미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대전에서 고의로 죽거나 입, 퇴장을 반복하여 플레이어를 기만하는 행위

(2) 게임 내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임 진행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3) 그 외 상식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4)채팅창 혹은 쪽지 등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다수 이용자의 게임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4)항목의 경우, 인게임 제한이 아닌 채팅금지 조치 적용. (기간은 동일)

게임진행방해행위

1차2차
30일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

“게임 진행 방해 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다른 회원을 스토킹하는 등 지속적으로 특정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2) D-Dos 공격/시도 및 관련 발언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사이버 불링
(cyber bullying)

1차2차
30일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

‘사이버 불링’이란 아래 각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개인이나 집단이 약자를 상대로 지구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불건전 이름

1차2차
7일30일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닉네임 변경

“불건전 이름”이란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거나 관계 법령 및 사회질서와 미풍 양속을 저해하는 내용과 욕설 또는 음란한 내용으로 만든 아이디, 이름(캐릭터명, 닉네임, 길드, 팸, 펫 이름) 등을 포함하여 명명 된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욕설이나 비속어 등이 포함된 이름

(2)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단어가 포함된 이름

(3) 타인에 대한 비방 또는 조롱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이름

(4) 현금거래를 암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름

(5) 회사직원 또는 GM을 사칭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름

(6) 기타 제 3자의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름

(7) 허용된 이름 생성 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이름

(8) 위에서 언급한 이름의 철자 일부를 바꾸거나 앞뒤에 다른 문자를 넣어 조합한 이름

※ 불건전 이름에 대한 추가 조치
- 닉네임, 캐릭터명, 펫 이름 : 임의 변경조치
- 길드, 팸 : 길드 또는 팸 해체

사행 행위

1차2차3차
7일30일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

“사행 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배팅, 배당 등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2) 위 진행을 지원, 보조하는 행위

사기시도

1차2차3차
7일30일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

“사기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예) 고의로 개인 상점 메시지와 실제 판매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아이템을 넘겨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 “사기 시도”를 통해 다른 이용자의 결제정보나 개인정보를 획득하려고 한 경우 제재와 동시에 레벨, 아이템, 게임 머니가 초기화됩니다. 예) 결제 도용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결제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사기

1차2차
30일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정상적인 게임 시스템을 악용하고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사기”를 통해 다른 이용자의 결제정보나 개인정보를 획득하려고 한 경우 제재와 동시에 레벨, 아이템, 게임 머니가 초기화됩니다.

현금거래 시도

1차2차3차4차
1일3일7일15일
채팅금지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내에서 재화, 아이템 또는 계정(ID)등을 현금, 현물 또는 타 게임의 재화 등과 거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동일계정에서 4차를 초과한 경우, 현금거래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 게시판 현금거래 시도의 경우, 게시판 이용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현금거래

1차2차3차
15일30일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내에서 재화, 아이템 또는 계정(ID)등을 현금, 현물 또는 타 게임의 재화 등과 거래를 완료한 행위

(2) 현금거래 내역을 인증하는 행위 (인증의 경우, 인증 당사자만 제재 대상)

작업장

1차
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예)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행위
예) 다수의 계정 또는 여러 명이 합심하여 “사기”, “사행 행위” 각 호의 행위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행위
예)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조직적으로 대리 육성하는 행위

상업적 광고 행위

1차2차
30일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

“상업적 광고행위”란 게시판, 채팅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음란사이트를 광고하는 행위

(2) 피라미드, 금융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3) 아이템/계정 거래 사이트를 광고하는 행위

(4) 기타 당사 및 당사의 게임과 무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5) 이득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리는 채팅, 게시물, 쪽지

(6) 위와 같은 행위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

운영방해

1차2차
30일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

“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내 정상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풍양속에 반하는 게임플레이를 하거나 게임 내 질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2) GM이나 회사 관계자임을 사칭하여 고객의 정보나 재화 등을 요구하는 경우

(3) GM이나 회사에 의해 공지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4) GM이나 회사를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고의적으로 GM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 게임 이벤트나 콘텐츠 이용 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6)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7) 상담서비스를 악용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버그/
제한사항 악용

1차2차3차
7일30일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제한

“버그/제한사항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고의로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 게임 내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고의로 게임 내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3) 몬스터 AI를 악용하여 특정 좌표에서 상대방에게 공격받지 않고 몬스터를 지속해서 사냥하는 행위

※ “버그/제한사항 악용’이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GM의 판단하에 즉시 2차 또는 3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1차
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거나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시스템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위 사유의 환경을 조성, 제공 및 이를 이용하여 습득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한 행위가 시스템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또는 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경우

(4) 위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 또는 불법 하드웨어 제작/배포/사용/시도/조장/전파하는 행위

자동 사냥
프로그램 사용

1차2차3차
7일15일30일
인게임/게시판 이용제한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행위

(2) 자동사냥이 가능한 오토마우스 또는 오토키보드 등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행위

어뷰징

1차2차3차
7일30일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

“어뷰징”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고의로 승부를 조작하는 일련의 행위

(2)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경험치, 아이템 및 게임 포인트를 늘리는 행위

(3) 비정상적으로 유입된 게임 머니, 기타 운영 정책에서 불량 행위로 지정하고 있는 행위 등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취득하거나 이러한 게임 머니의 이동, 취득 등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

(4) 어뷰징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으로 얻은 재화나 아이템, 경험치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 도용과 유출

계정 도용

1차
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제한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2) 위 (1)의 행위를 돕거나 위 (1)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예)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취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받는 행위

결제 도용

1차
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제한

“결제 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명의 도용

1차
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제한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


 

부적절한 홈페이지

도배, 
욕설,
비방성 분쟁
유발 게시물

1차2차3차
3일7일15일
게시판 이용 제한

“도배, 욕설, 비방 게시물”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도배 형식의 글을 등록하여 다른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게시물

(2) 다른 고객을 비방하는 등 다른 고객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

(3) 회사 또는 GM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등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게시물

(4) 욕설, 음란표현, 혐오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게시물

(5) 사회문화적(정치, 지역감정, 성(性), 종교, 국적) 편견으로 분쟁을 조장하는 게시물

(6)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적인 홍보를 하는 게시물

(7) 허위 신고로 판단되는 게시물

(8) 각 게시판의 용도와 무관한 게시물

(9) 현금거래 및 현금거래 시도로 판단되는 게시물

※ 현금거래 관련 게시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게시판 이용이 영구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악성정보 유포
게시물

1차2차
30일영구
인게임/게시판 이용제한

“악성 정보 유포 게시물”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공식화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게임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시물

(2) GM, 회사, 관계사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등록한 게시물

(3) 불법프로그램 또는 불법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자료 등을 유포하는 게시물

(4) 시스템 악용 또는 버그 사용에 관한 모든 게시물

(5) 다른 고객의 정보(이름, 주소, 소속, 전화번호, IP 등) 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

(6) 정보도용, 해킹 또는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

(7) ID, 캐릭터 등의 매매, 양도, 공유 관련 게시물

(8)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가치의 현물로 거래를 시도하는 게시물

(9) 게임 내 콘텐츠를 이용한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는 게시물

(10)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자료를 무단으로 등록, 배포하거나 지적 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11) 음란 이미지 또는 동영상, 음란사이트 등을 포함한 게시물

(12) 기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

※ Z9별 홈페이지는 게임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더욱 즐거운 게임 플레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전한 게시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규정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 정책

운영자 인권 침해

1차2차3차4차5차이상
경고3일7일15일30일
게시판 이용 제한인게임/게시판 이용제한

“운영자 인권 침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과 무관한 욕설 · 성희롱 · 인격침해 · 위협적 표현만을 기재하여 상담을 하는 행위

(2) 그 외 운영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언행으로 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아래 예시와 같이 운영자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 없이 제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운영자의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이용한 욕설 ∙ 모욕 ∙ 폭언
예) 운영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예) 운영자의 가족 구성원을 비방하는 행위
예) 운영자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 등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위

※ 운영 정책 위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상담 시 상담이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