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운영정책
운영정책 | 5.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5.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GM은 원활한 게임 운영을 방해하거나 게임 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회원과 GM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질서와 규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다른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수위는 행위의 유형과 이용제한 차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때에 따라 강화하여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에 간접적으로 깊이 연관된 것이 확인되면 정책을 위반한 ID와 동일한 항목으로 제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정책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 명의의 계정이 모두 제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IP나 기기 정보에서 접속하는 복수의 계정에서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운영정책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차수와 관계없이 영구정지 및 회원가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팅 금지: 일정 시간 동안 게임 내 채팅 관련 기능(전체, 친구, 길드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② 게시판 이용 제한: 일정 시간 홈페이지의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③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기간): 일정 기간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④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영구): 영구적으로 안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⑤ 인게임/게시판 이용 제한 (영구) 및 회원 가입 제한: 영구적으로 안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 게시판 등)의 이용 및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약관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정공유 중에 제3자가 이용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른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이용자 또는 약관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 계정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하여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계정에 대해서도 “작업장” 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 “현금거래”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사행 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에도 “사행 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가 약관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할 경우 또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 하고 구매한 경우, 획득한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사기” 및 “현금 거래”, “버그/제한사항 악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