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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
운영정책 | 7. 보상 및 복구정책

7. 보상 및 복구정책

- 회원은 게임 이용 중 아이템 또는 게임 머니 등이 유실되는 경우, 1:1 문의를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GM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게임 내 콘텐츠가 유실된 경우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게임 데이터에 대한 복구는 게임 기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후에 진행됩니다. 만약 유실되었다고 신고한 콘텐츠가 게임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데이터를 통하여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게임 서비스 기술상의 오류가 아닌 상황의 피해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회원의 캐릭터 및 아이템/유료 컨텐츠 정보는 수정/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개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이때 회사는 게임 내 비슷한 가치의 다른 아이템으로 회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회원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로그를 조사했을 시 허위 신고나 과장된 신고로 밝혀질 경우 계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이용하는 PC의 결함이나 인터넷 접속 불안정 

    ② 회원의 과실 또는 사기, 고의에 의한 손실 

    ③ 운영정책 또는 게임이나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④ 이관 이전에 발생한 피해 

    ⑤ 불법 복사 아이템으로 확인되어 회수된 경우